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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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어린 호기심도 처벌되어야 하나요.

특급작전 | 2017.10.16 14:53 | 조회 1901

13일 아주 안타까운 기사가 뉴스면을 장식했는데요. 21층 고층아파트에서 던진 감자로 지상에 주차해 두었던 고가의 외제차의 지붕이 심하게 손상되어 그 범인을 찾았다는 내용인데, 범인이 7~9세의 동네 아이들로 밝혀졌는데요.

 

갑자기 감자가 떨어져 지붕이 파손된 차주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 화면등을 확인해본 결과 아이들이 21층에 올라가 감자를 던졌다는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인데요.

 

아이들은 감자를 높은곳에서 던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린시절 키우던 병아리를 날아가라고 창문밖으로 날려본 기억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는데요.

 

아이들의 행동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요. 물론 아이들이 형사미성년자인 만 13세 이하여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피해보상은 친권자인 부모님께서 하셔야 하구요. 다만, 예전과 달리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한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현대의 생활이 좀 각박하게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전 대통령 생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침해가 심각하다는 기사도 뉴스면을 장식했었죠. 참다 못한 주인은 트랙터로 입구를 봉쇄하는 강경조치까지 했는데요.

유명인의 사생활침해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요. 제주도로 이주한 이효리는 관광객이 무단으로 집으로 들어오고 사진을 찍어대는 통에 마당에 조차 나와 쉴수 없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고, 많은 연애인들도 비슷한 고통을 호소했었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유명인이 아니라 유명인의 생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을 심각할 정도로 침해받는 것인데요. 마당에 몰래들어가는 행위는 당연히 주거침입이구요. 창문등을 열어보거나 또는 머리를 집안에 디밀로 보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무엇보다, 관광도 호기심도 좋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벌을 해서, 고소를 해서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으로서 나의 사생활만큼 남의 생활을 존중하는 자세.. 이런 태도가 필요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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