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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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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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특급작전 | 2017.10.10 17:00 | 조회 2053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질환이나 심장질환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수천건의 접수가 있지만 통과되는 건수는 약 20%미만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고시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로는 만성과로, 단기과로, 돌발과로로 나누고 만성과로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발병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기과로는 초과근무한 업무시간이 1주일 이내 30%이상 증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발과로는 24시간안에 급박한 상황에 발생한 사고로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고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법원은 위 고용노동부의 고시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업무시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업무의 강도나 책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같은 여러 조건이 함께 고려 되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시아니 승무원이 국제선 장거리 비행 탓에 며칠사이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의 업무가 불규칙하고 지상과 기압차이나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 장시간 비행에 휴식처 또한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였음을 인정하면서 3개월 평균비행시간이 월 120시간에 6시간 모자란 11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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