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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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종중 총회 결의 없는 종중재산처분의 효력

특급작전 | 2017.09.18 15:03 | 조회 2743

질문)

갑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면서 종중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때 갑에게는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가요?

 

답변)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는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491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종중의 대표자인 갑이 종중총회의 결이 없이 종중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갑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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