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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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피의자? 피고인? 알쏭달쏭 법률용어

특급작전 | 2017.09.12 16:36 | 조회 1981

지난 시간에 법률용어와 관련하여 말씀드렸었는데요. 상소, 항소, 상고, 피고, 피고인.. 비슷하면서도 다른 법률용어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은 국가라는 공권력이 법을 정하여 두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공동체를 위하여 벌을 주는 절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형사재판을 통해서 죄를 지은게 맞는지 아닌지, 죄를 지었다면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이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검사인데요. 검사는 쉽게 말해 누가 죄를 지었는지 조사하고,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해서 벌을 주도록 청구하는 일을 하는 분인데요. 이러한 권한 즉, 죄를 지었다고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형벌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나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그러니가 경찰, 검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고소와 세무서 등 관련 기관이 누군가가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행하는 고발,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알아차리고 수사를 하는 인지, 크게 이렇게 세가지 루트로 시작이 되는데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의 죄를 조사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고소장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조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에 의거 여러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의자의 신분은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즉, 기소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칭하여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는 달리 공판이라고 부르고.,재판을 하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심에의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 것이 항소,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 상고인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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