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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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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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법률용어

특급작전 | 2017.09.04 18:59 | 조회 2062

영화 변호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 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피고인과 피고는 다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존댓말일까요.

항소와 상소 상고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우리가 법을 어렵게 느끼게 되는 것 중 한가지는 바로 이런 비슷한 듯 다른 용어 때문이죠. 기사를 봐도 그말이 그말 같은데.. 언제 어떤말을 쓰는지 그저 어렵기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장 간단한 용어부터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돈 빌려 주고 받는 문제, 땅 사고 집사는 문제등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형사는 국가라는 공권력이 법을 정하여 두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공동체를 위하여 벌을 주는 절차인데요.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개인의 인신이 구속되는 등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용어부터가 두 절차는 아주 다른데요. 먼저 민사부터 살펴볼까요. 민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준게 있으니 달라는 내용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여러분 소송은 왜 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할 의무가 있는데 알아서 안해주니까 국가의 힘을 빌어서 강제로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요.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제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원고가 내는 서류 즉 소송을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가 바로 소장입니다. 이 소장을 내면 법원은 접수를 한 뒤에 상대방에게 이를 보내주는데요. 상대방은 이 서면을 받고 반박을 하는 내용을 담아서 답변서라고 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그 후 서로 재판에 주장할 말고 증거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내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간혹 소장을 받은 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나는 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왜 이게 나한테 날아오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아무한테나 소송해도 되냐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소송의 형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소송은 원고가 지정한 사람이 그냥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보기 전에는 법원에서 소송을 그냥 안 받아 줄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소송을 하고 나면 이기든 지든 재판장은 판결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법원의 판단의 내용이 담긴 서류가 바로 판결문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도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상소를 하게 되는데요. 상소와 항소, 상고 뭐가 맞고 뭐가 다른 말일까요?

 

상소는 재판에 불복해서 상급심법원에 재차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라는거 다 아시죠. 1심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불복하고 2심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재판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사 재판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고인이라고 쓰면 안 될까요? 피고는 민사에서 소송의 상대방을 일컷는 말이지만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죄가 있다고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일컷는 말이어서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형사사건의 용어와 절차는 다음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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