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양육비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

특급작전 | 2017.08.21 14:52 | 조회 1923


오랜 시간에 걸친 이혼 끝에 얻게 된 양육권. 이제 힘든 시간을 끝내고 자녀와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지만 이혼 이후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로 결국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재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게 되면 양육비를 받는 것은 순조롭게 가능한 걸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판결이 일반 민사판결과 동일시되어 그 집행에 있어 번거로움과 과도한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고, 아울러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려 양육비 지급을 면탈하는 배우자가 많아 실제 이행청구가 그 실효성이 없다 시피한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 3.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위 법으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상담 및 이행확보등을 위한 법률지원등의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때의 제재가 최대 1개월 이내의 감치명령밖에 없어서 여전히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양육비에 대하여는 세금처럼 이를 강제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뒤 이를 지급하거나, 국가가 선지급 후 책임지고 이를 징수하는 방법 등 상당한 강제력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 비하여 그 절차가 조금은 순조로워 졌다고는 하나 양육비라는 것이 부모라는 인간의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좀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