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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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음란물이나 몰카 공유

특급작전 | 2017.08.14 12:22 | 조회 2076


몰카 동영상이 문제 된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특히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카메라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개발로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에어앤비 숙소를 이용해 여행을 갔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부터 연인간의 보복 동영상 유포까지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얼마 전 아동 음란물의 소지 혐의로 20대 남성이 벌금을 받은 사건이 기사화 되기도 했는데요. 음란물에 대한 소지, 유포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도 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지경입니다.

 

관련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구요, 촬영시 에는 동의하였으나 이후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 등에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요, 아동 청소년 즉,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물의 경우는 촬영, 반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하지만 해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 역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들어 보복 동영상의 유포가 유포자에 대한 처벌 외에 이미 유포된 동영상의 제거 또는 전송의 금지를 규정할 방법이 없어 후속 피해가 심각한 지경인데요.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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