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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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건데, 학교폭력이라니요.

특급작전 | 2018.03.12 11:11 | 조회 2381


** 지난 주 초고 동시에 신학기가 시작되었지요? 또 입학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특히 내 아이가 다른 아이로부터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오늘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좀 알려주시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요. 결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해, 폭행, 감금, 협박뿐만 아니라 따돌림까지 학생이 괴로울 수 있는 거의 모든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흔히들 사소한 괴롭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친구들끼리 밀거나, 욕하거나하는 행동들 있지요.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마찰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소하게는 친구를 밀거나 장난이라는 이유로 종이를 던지거나, 친구를 멀거나 하는 행동도 법적으로는 모두 폭행에 해당 되요.

 

**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어떤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을 찾아가서 다시는 우리 아이 근처에 오지 말아라라고 직접 말하고, ‘가해행위가 반복되면 경찰서에 보내겠다는 말을 해서 학교폭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선 교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피해학생, 피해학생 부모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먼저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우선 피해학생에 대한 안전조치(긴급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피해학생 보호자들과 아이들 모두 원만히 화해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학교는 관련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가해학생의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교내외 전무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이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구요.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심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일시보호조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과거에는 전학권고 조치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피해학생이 왜 전학을 가야하냐는 입장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하느라 출석을 못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징계조치를 받는다고 해도 추가로 민형사사상 책임도 지게되지요.

 

~ 가해학생은 당연히 민사상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인 처벌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으로 받지만요.

 

또 간혹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당장 치료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우선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리상담비용, 일시보호비용, 의료법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공급받는 비용 등을 우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학기가 시작될 무렵 어머니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애가 어제, 오늘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한테 맞았대요. 이걸 선생님께 알려야할까요. 말까요. 상처가 난거도 아닌데 말씀드리자니 예민한 엄마로 찍힐까 무섭고, 그냥 두자니 애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요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기 초에 사소한 일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찍힐 수 있느냐에 관하여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여러 아이들 중에 정말 나쁜 뜻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면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시속하게 학교에 알리는 편을 권하고 싶습니다.

 

** 그런데 학교폭력사건 중에 교사가 알면서도 장기간 묵인하다 학생이 사망에 이르러나 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학교도 책임을 지는 건가요.

 

~ 물론 전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구요.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변호사님. 그런데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할수도 있는 건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인지 의문이네요.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어머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학교에 알린다고 곧바로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어린아이들 사이의 문제라면 학교, 부모 모두 신속하게 잘못을 법 이외의 방법으로 잘못을 일깨워주고,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예전에 아직은 어린 남자애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말싸움을 하다가 한 친구가 니네 엄마 **’이라고 막 욕을 하니까, 엄마 욕을 들은 친구가 같이 욕을 했나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욕을 한 친구가 ~ 때려봐. 때려봐. **, 때리지도 못할꺼면서 때려봐이러면서 욕을 하니까 욱하는 마음에 친구한테 먼저 달려들었고, 둘이서 엉겨붙어서 싸운겁니다. 그 과정에서 애들이 뭐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연고 잘 바르면 나을 정도의 찰과상을 입었구요.

 

질문하나 드려볼게요. 누가 가해학생일꺼 같습니까. 일단 단편적으로 학교는 먼저 때린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분류하고 징계절차에 나아갔고, 이 사건은 결국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다 고유의 사건번호가 나올 정도로 모든 법적인 과정을 다 거쳤어요. 서로 싸운 후 모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 애들끼리 연고 바르면 나을 정도의 상처로 이렇게 법적인 다툼이 되었다니 좀 의아한데요.

 

제가 이 사건을 마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고민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불만인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배(피해)보다 배꼽(소송비용)이 더 크게 법적 다툼이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및 피해 학생 부모에게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우선 먼저 맞은 학생 부모에게만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학교 내의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며칠 동안 가해학생으로 분류된 학생의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는 경우라던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러 사안이 제대로 파악되기도 전에 가해학생 000, 피해학생 000’으로 미리 지정하고 사안을 해결해나간다던가, 징계처분 결과를 사전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을 상대로 임의로 진행해버린다던가. 하는 식의 절차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실체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각자의 자식의 문제를 납득시키려면 최대한 공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사실 어느 부모든 자신의 아이가 가해학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마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혹시 내 아이가 맞을까걱정하시지, ‘내 아이가 때릴까걱정하시는 부모님은 적으실 꺼에요. 그래서 학교의 초기 역할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의 가해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조속히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학생의 부모는 발생한 사안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가급적 번거럽다 하더라도 문제를 양쪽 부모에게 정확히 노출시켜 해결하는 것이 좋을듯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경미한 사안이든 중대한 사안이든 신속하게 학교에 알려 피해학생에게는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고, 가해학생은 역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도와주고, 그리고 학교부모가 모두 최대한 경미한 사안일 때 서로 빨리 사과하고 반성해서 법률적인 다툼이 되지 않고, 어릴 때 싸우고 원만히 화해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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