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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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남들도 다 하는 행동이어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습니다.

특급작전 | 2018.09.17 16:52 | 조회 3528


** 요즘 보험 참 많이 들죠, 광고도 워낙 많구요. 보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 자동차보험인데요. 자동차보험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자차보험, 대인배상 뭐 이런 단어보다 자동차보험하면 보험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사기라는 단어는 좀 무서운데요.

 

보험사기. 정말 많이 들어보는 단어잖아요. 그만큼 흔한 일인 거에요. 근데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이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는 범죄라서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경미한 사고가 나도 아프다고 입원해서 퇴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해요. 실제 놀이동산 범퍼카 타고도 입원한다고 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정말 경미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입원을 하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자랑도 해요. ‘하나도 안아픈데 입원해서 합의금 받았다이러면서요. 그런데 대부분 쉽게 생각하는 이런 나이롱환자도 명확히 보면 보험사기에 해당하거든요.

 

또 예전에 어떤 분이 고의로 자신의 공장에 화재를 일으키고 우연한 화재발생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화재보험금을 수령해갔고, 결국 보험사가 이를 파악하고 고소해서 보험사기로 기소되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숨기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다 냈는데, 보험금 몇 천 줬다고 왜 고소를 해서 감옥까지 가게 만드냐. 가만안둔다고 오히려 회사를 찾아와서 큰소리를 치며 항의를 하는 거에요.

 

결국 이렇게 보험사기는 죄의식이 별로 없이 저지르는 범죄라서 근절되지 않는 거 같아요. “야박하게,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잡냐이런 생각을 하는 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봐도 보험사기인 사례 말구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는, 그래서 인터넷에 자랑을 하기도 하는 보험사기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 죄의식 없는 보험사기범죄?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나이롱환자의 경우는 너무 흔하니까 우선 제외하구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보험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있다가 친구가 주차를 좀 잘못하면, ‘주차도 못하냐라고 놀리다가 대신 주차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험이 안되거든요. 수리비를 청구하고 싶으니까 원래 차주가 운전하다가 사고났다고 보험회사에 이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즈음 곳곳에 cctv도 있기도 하고,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이렇게 적발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것이죠.

 

단순히 주차 중 사고뿐만 아니라 접촉사고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피해자도 대충 보험이 안된다고 하면 괜히 제대로 보상을 못 받지 않나 걱정도 되고, 사실 보험처리하는 편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보험적용 되는 사람이 사고냈다고 하면 안되겠느냐는 사고자의 이야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협조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 피해자 역시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전자를 바꾸는 범죄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인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추가적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세상에 비밀은 없고, 나쁜 짓을 하면 항상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년간 소송을 해보니 정말로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를 많이 깨닫거든요.

 

** 또 다른 죄의식 없는 보험사기범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해외여행자보험을 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보험이 단체보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도 좀 많기도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 방식이나 보험금 지급조사가 좀 간단한 편이었던 이유였던지는 모르겠지만,

 

여행까페 같은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분실했다고 글이 올라오면 공공연히 댓글에 그냥 도난신고하고 보험금 청구하면 된다라고 댓글이 달려요. 사실 그 댓글 다는 분은 엄밀히 표현하면 보험사기의 교사범에 해당되죠. 아마도 글쓴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속상해하니까 위로해주려는 뜻인지는 알겠지만, 분실을 도난으로 신고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사고사실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해당해요.

 

더 심한 경우는 휴대전화 새로 살 때 보통 가입하는 휴대전화 분실보험이 있죠. 휴대전화를 좀 쓰다가 바꾸고 싶으니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 금액도 적고, 평소 법을 잘 지키는 일반인들이 별 생각없이 한 행동인데, 보험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 저지르는 이런 사건들은 피해금액이 적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보험료가 높아지고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비싸진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또 더 나아가 이런 사소한 보험사기가 빈발하게 되면 보험사는 지급조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게 되고, 결국은 선량하게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때 불필요한 조사를 받아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는데, 별생각이 없다가 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 보려고 가입한지 10년이 더 지난 보험가입증서를 살펴봤더니 보험지급대상이더라구요. 아주 적은 보험료였고, 가입한 후 10년동안 보험료만 내고 한번도 보험금을 청구해본 적도 없어서 별도의 조사없이 당연히 쉽게 지급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우 까다롭게 조사를 한 후 지급하더라구요. 왠지 보험사기로 의심받는거 같기도 하고 다소간 불쾌한 마음도 들더라구요. 나중에 조사관이 말하기를 해당 질병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가는 사례가 많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이해를 하게 되더라구요.

 

보험사기는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 만약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보험이 보험답게필요할 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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