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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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그루밍 범죄 어떻게 처벌되나

특급작전 | 2018.09.10 13:41 | 조회 2012


** 최근 광주의 한 여고 기간제교사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관계를 해서 수사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해당 교사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입니까.

 

보통 강간죄라고 하면, 형법 제297(강간)의 죄에 정한 것처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해야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교사의 주장대로 강제성이 없었다면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13세를 넘어서 강간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교사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거구요.

 

반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생측에서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기관은 학생 진술을 토대로 교사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해서 폭행·협박 등을 한 것은 없는지 면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보아야겠지요. 만약 학생측 주장대로 강제성이 있다면 이 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정말 엄중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교사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만약 학생의 동의없이 해당 영상을 찍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제성이 있었거나, 동의없이 영상을 촬영했다면 성범죄로 중한 처벌받게 되지요.

 

** 아니, 교사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었는데,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니,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 안되는 부분인데요.

법령상으로만 보면 강제성이 없었다면 강간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요건이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현행법상 그루밍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도 않구요. 실제로 그루밍범죄에 관한 입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무산된 사례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길들이다는 뜻의 그루밍범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성관계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인하기 쉬운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아요. 피의자 측에서는 이런 증거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할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강간의 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지요. 실제로 과거 이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13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상대방에게 좋아하는 취지의 감정을 드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을 남겼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꽤 많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깝고.. 아직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강제성없는 성관계라는 단어자체에 분노감이 들어요.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고, 특히 교사와 아직 어린 학생 사이에는 강제성 유무를 떠나서 성관계라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을 13세가 아니라 16세 이상으로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일응 동의하고, 더 나아가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성관계를 맺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 그렇다면 만약 수사기관이 강제성을 밝히지 못한다면, 해당 교사는 정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건가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강간의 죄보다 상당히 경미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강제성유무를 불문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71조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후 일정기한의 취업제한은 전제되어야겠지만, 최근 해당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개정작업중이라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가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등으로 성적을 조작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규정에 따라 위계에 의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아이가 소풍날 아침에 과자 하나 물 한병을 두 손에 들고가겠다는 거에요. 엄마 마음에 새로 산 소풍가방에 이것저것 좀 넣어주고 싶어서 소풍가방에 넣어가라고 실랑이를 좀 했더니, ‘선생님이 분명히 큰 가방을 가져오지 말랬어요하고 울어서 난감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작은 가방에 먹을 것을 적당히 싸오라는 취지셨는데, 아이에게는 선생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존재는 거의 우주같은 존재잖아요.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일상생활의 대다수를 보내고, 그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부모와 다름없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존재이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정 순종적으로 배우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기도 하지요.

 

교사는 말 한마디, 행동한가지에도 아이들이 이런 눈빛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서 무한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사와 학생사이의 성관계 때로는 성범죄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교사가 주로 표현되는 강제성없는 성관계라는 단어를 쓰는 것 때문에 현업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선생님 전체의 위신을 함께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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