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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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딱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어요.

특급작전 | 2018.09.03 13:01 | 조회 1822


** 최근 박 모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해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유독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사망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체로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초범에 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보니 ? 음주운전을 하고, 재판을 받아도 뭐 큰 일이 발생하지 않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피고인의 인식 등을 가까이 살펴본 경험상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경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도 요즈음은 예전에 비해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이 상당히 보편화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법익에 비해 범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특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재범율은 약 40%대로, 중독증상으로 재범율이 높은 마약범죄 재범율 30%대를 뛰어넘는데, 이처럼 음주운전의 재범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아요. 저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범죄이고, 이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 독후감, 반성문을 쓰는 기회도 가져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하지만, 몇 년전에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또 다시 기소되어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음주운전으로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 벌금이 아니라 실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정말 재범율이 높은 범죄에요.

 

** 음주운전, ‘딱 한잔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처벌받는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 술의 양을 불문하고 음주 이후에 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 한잔만!!”은 괜찮은지 궁금하실텐데요. 통상 소주 딱 1잔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사실 소주 딱 1잔을 마셨을 때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 체질적 성향,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 술을 마신 이후 경과시간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질 수 있어서 딱 1잔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사실 정말 문제는 딱 한잔만 마시고 운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다보면 한잔 이상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문제이지요. 그래서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 스웨덴은 0.02%를 기준으로, 일본은 0.03%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다소 낮죠.

 

** 그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흔히 3번 음주운전하면 큰일난다고 막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 규정 때문에 3회째부터는 처벌이 좀 강화되는 거에요.

 

또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 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그 처벌의 수위를 달리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그냥 적발되면 불행중 다행인데요. 사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만약 단순히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처벌받는데요.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지요?

 

* 술을 마실 때는 여럿이서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음주를 한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음주를 한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예전에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친구들이 자신을 차로 태운 이후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크게 다친 분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피해를 보상받아야지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죠.

 

다만, 운전자가 만취하였는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음주운전자의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도왔는지 여부, 운전자가 사고후 도주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데 이르렀다면 형법 제32조 종범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가 있을까요.

 

.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는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신속하게 사고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 음주운전인데.. 큰일났다하면서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는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어요. ,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매우 엄하게 처벌해요. 만약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구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까. 혹시라도 절대 교통사고를 낸 후에 그냥 사고현장을 떠나시면 안됩니다.

 

형사처벌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은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이해를 구할 수 없는 범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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