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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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내가 산 음악CD를 내 가게에서 틀었는데, 왜 또 돈을 내야하죠?

특급작전 | 2018.08.27 14:59 | 조회 2315


** 체력단련장에서 많은 분들이 쿵쾅쿵쾅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죠. 커피숍에서는 음악을 들으며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커피숍, 헬스장에서 노래를 틀면 비용을 내야 한다면서요.

 

~ 법적으로 표현하면 공연권료이죠. 음악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댓가를 지급해야겠지요. 저는 그다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체력유지를 위해서 마지못해서 헬스장을 가끔 가는데요. 만약에 헬스장에 음악이 없다면 아마 10분도 운동을 계속하지 못할 거에요. 근데 이렇게 공짜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도, 가끔은 (진짜 아주 가끔이지만) 저 음악을 만든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을텐데, 내가 이렇게 계속 공짜로 들으면 음악을 만드는데 대한 노력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받는거 아닌가 걱정도 해봤어요.

 

우선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공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17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공연에 대한 권리는 CD 등을 구입한 사람이 아니라 저작자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게주인이 음악 CD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것을 임의로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연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음원을 재생하는 것은 일단 허용은 하는데요.

 

** 헬스장 주인이 헬스운동을 하러 온 고객에게 음악을 재생하는 비용을 받지는 않으니까, 일단 헬스장에서 주인이 구입한 CD 등을 공연,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재생할 수 있는 거네요.

. 원칙 규정에 따르면 가게의 점주는 CD 등을 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서로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생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 비용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기차, 호텔, 콘도,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고객에게 따로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임의로 음원 등을 재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822일에 저작권법시행령이 개정됬고, 그 개정된 시행령이 올래 2018823(며칠전이죠)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개정된 저작권법시행령에 따르면 임의로 음원을 재생할수 없는 곳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변경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에 단란주점만 위 규정을 적용받았는데, 변경후에는 커피전문점, 일반 호프집, 헬스장 등도 포함되게 된 거죠.

 

823일부터는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법 제76조의2에 따라 커피전문점이나 맥주등을 파는 호프집 등에서도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 그럼 음반이 아니라 일정 이용료를 내고 아이디 등을 통해 접속해서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방식으로 재생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됩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한 CD를 재생하는 것이든,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방식으로 재생하는 것이든 비용을 내야 합니다.

 

** 가게 주인이 불법다운로드한 음원도 아니고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구입한 음원을 고객과 함께 나누어 듣는다고 비용을 또 받으면 이중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죠. 잘 만들어진 음악을 듣는 것은 너무 쉬운데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누구나 수긍하죠. 그런데 비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어쩌면 우리의 정서가 지적노동에 대한 댓가를 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닌가 가끔 생각해봅니다.

 

저도 이른바 지적노동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있죠. 사실 육체노동도 많은데. 일단 제가 법률전문가로서 법률문제를 상담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누군지 전혀 밝히지도 않으시고, 인사말 한마디 없이 좀 물읍시다라고 용건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부적인 법적자문을 구하는 분이 있는데요. 얼마나 급하면 이럴까 싶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대답해드리면 또 고맙다는 말한마디 없이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할께요하고 맡겨둔 물건 찾아가겠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뚝 전화를 끊는 분도 계세요. 보통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음식값을 내야한다고 생각하죠. 그것처럼 지적노동에 대한 댓가도 마땅히 지급해하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CD 등의 구입대금은 내셨지만, CD 비용은 개인적으로 들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댓가입니다. 책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 책 속의 내용을 내가 쓴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되겠죠. 그것과 유사하게 CD를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재생해서 들려주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서트에 공연에 대한 비용을 내고 가는 것처럼 헬스장에서 노래를 재생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공연이고, 그러니까 공연료는 어떤 형태로든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저 스스로 지적노동에 대한 댓가를 홀대한다고 서운해하면서, 왜 음원파일은 이렇게 비싼 걸까. 파일을 생산하는데 또는 공CD 비용이 큰것도 아닌데.. 하면서 투덜대기도 하니까요. 파일을 생산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음악을 만드는데까지 들었던 노력을 생각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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