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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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차별은 금지되여야 하죠. 그런데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괜찮나요.

특급작전 | 2018.08.20 14:24 | 조회 1848


** 인종차별. 가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여전히 고민 없이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다른 인종에 대한 인식이 발달해 있지 않은데요. 변호사님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안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몇 년 전에 해외에서 인종차별을 겪어본 적도 있어요. 어느 날 외국에서 버스를 타려고 아이랑 줄을 서 있었는데, 그 날 버스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오래 기다리게 된 거에요. 그러다 딱 한 대가 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버스 회사 직원이 피부색이 하얀 백인들을 중심으로 손님을 골라 태우더니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 거에요.

저는 영어가 짧기도 하고 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어 어하고 목을 빼고 눈만 크게 뜨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한 일본인이 유창한 영어로 이건 인종차별이다. 이런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는데도, 버스가 그냥 손님을 가려 태운 채로 떠난 적이 있어요. 저야 뭐 사소하게 먼저 출발한 피부색이 하얀 백인들보다 조금 더 기다려 버스를 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굉장히 불쾌해서 유모차를 잡고 있는 손이 다 떨리더라구요. ‘우리가 먼저 줄 서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먼저 타냐고 묻는 어린 아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너무 곤란하구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특별히 피부색이 노란 색을 띈다고 해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아직 한국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인종차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무산되고 있어요.

 

**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우리와 다른 문화로 인한 충돌등에 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인종 차별에 관한 처벌법규는 가지고 있지 않지요.

 

.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에 있어 연령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인 고령자고용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에 대한 여타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있을 뿐, 인종차별을 특정해서 그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고 해서 공공연히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면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고, 또 다른 피부색의 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을 안주면 퇴직급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형사소송법 및 출입국관리법상 국어를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은 통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할 수 없고, 외국인처우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응의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은 따로 없지만, 이미 각종 법률의 형태를 통해 부조리한 인종 차별은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기는 해요. 또 법률의 형태는 아니지만, 최근에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은 평등하고, 내외국민을 불문하고 인종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있었어요.

 

** 지난번에 제주도 난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런 인종에 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자칫 타 인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많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법률상 인종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고, 물리적으로는 힘이 약한 여자이고, 특히 과거 남존여비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남녀차별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행여라도 여성차별적인 문화를 가진 난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다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내심 걱정했어요.

그래서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격렬히 더 반대하는 분들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해요. 특히, 저는 인종으로 분류할 문제는 아니지만 직업상 다른 문화권 또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각종 범죄를 업무상 경험하고 있어서 어쩌면 추상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언젠가 한 외국인 남성이 동거하는 여성을 칼로 두 번 이나 찔러 상해를 입힌 적이 있어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나라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여성은 때려도 용인되는 분위기여서, 한국에서 그러면 큰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선처를 구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은 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통역인의 통역을 받으며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처벌받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법률가로서 조심스럽게 고민해본다면 인종에 관한 이유없는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데 동의해요. 다만, 한국의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는 인종을 불문하고 더욱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어쩌면 이런 인식 역시 또 다른 인종차별의 일부일지는 모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령, 문화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안전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인종을 불문하고 그에 관한 더욱 단호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인종차별은 누구나 생각하듯이 금지되어야 해요. ,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고, 또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허점을 이용해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더욱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뜻은 좋지만, 좀 더 많은 논의와 추가적으로 관련법령에 대한 입체적인 보완을 통해서 다른 인종이어서 더 보호받지 않고’, ‘다른 인종이어서 차별받지도 않도록법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률개정에 관해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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