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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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한 아이 옷, 사이즈 안 맞아 몇 개 팔았다고 관세범죄라니..

MBC충북 | 2018.08.14 09:26 | 조회 2967


 

** 처음에는 아이 엄마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아이들 옷, 육아용품 등을 직구하는 것이 유행하더니, 요즈음에는 남성들도 중국 사이트 등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도 직구 해보셨나요.

 

~ 저는 직구 중에 가장 초보적인 직구라고 불리는 형태죠. 아이 옷을 간간히 해외 사이트에서 사요. 하는 일이 좀 바쁘다보니 아이 옷을 일일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혀보고 살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 구매를 즐기는데요. 요즘 해외 아동복 사이트들이 워낙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사실 국내에 수입되는 브랜드의 경우는 가격적인 장점도 있어서 종종 이용합니다.

 

그런데 직구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온라인으로 구입하다보니 오프라인과 다르게 직접 입혀보지 못하고 구입하다보니 아이의 체격에 비해 작거나 커서 입히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내 온라인 쇼핑과는 달리 국제항공배송료를 지불하다보니 반송도 만만치 않구요. 그래서 저는 애매하면 조금 큰 사이즈를 사요. 만약 아이의 체구에 비해서 좀 크면, 아이가 좀 자라길 기다렸다 입히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엄마들이 자주 이용하는 까페 등을 보다보면 사이즈 실패한 의류, 신발 등을 다시 판매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게 엄격히 보다보면 위법인데 이렇게 버젓이 팔려도 되나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 아니, 아이들 옷 직구해서 전부도 아니고 일부 상품이 사이즈를 오해해서 다시 인터넷 상으로 파는 것이 법령위반이라니, 좀 놀라운데요.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관세법 시행규칙 제45(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2항에 따르면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소액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 미국사이트에서 200달러 미만으로 사면 면세된다고 알고 있죠. 이것은 과세법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 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으로 200달러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국내 거주자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해야하고, 그 가액이 미화 150달러 또는 200달러 이하여야 면세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엄마들이 해외사이트에서 옷이나 신발 등을 산 후에 맘까페 등에서 해당 물건을 되팔면 자기가 사용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규정에 위반되는 거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무심코 되파는 것인데,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에 해당되요.

 

관세법 제269조에 따르면 관세법상 적정한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0(관세포탈죄 등) 4항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미스로 그냥 사온 가격에 택배비 정도 붙여서 되팔았을 뿐인데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참 무서운 죄명이 나오지요.

 

** 아이들 옷뿐만 아니라 해외,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기 상품을 구입해서 가격을 덧붙여 파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당연히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에 해당되겠네요.

 

사실 인터넷 직구 까페를 들어가 보면, ~ 이거 위법행위인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관세법 위반을 하는구나 싶어서 우려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서 해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운동화를 주기적으로 구입해서 가격을 더 붙여서 팔아서 수입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스스로 관세법위반을 자백하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아마도 그 분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위반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중국사이트 직구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무래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면 더 싸기 때문에 배송료 분담차원에서 아예 처음부터 한사람이 대표로 구매를 해서 되파는 경우도 많은데, 마찬가지로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사려고 사이즈 실패 등으로 되파는 경우는 수익도 없이 다시 파는 경우는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이어서 수익을 붙여 되팔 목적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신고하고 구입하는 행동, 소규모 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직구해서 구입한 물건을 수익을 붙여 파는 행동은 관세법 위반이 되니까 주의해야합니다.

 

** 자가사용으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 법적으로 꽤 중한 범죄인거죠.

 

자가사용으로 구입했다가 다시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물품을 몰수하구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한 과태료 처분과 달리 일종의 전과에 해당해요.

 

특별히 수입을 얻을 목적이 아니어도 반복된 리셀(재판매)행위로 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너무 속상할텐데요. 사실상 관세법위반 형사처벌, 전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추후 관련 공직진출이나 관련 업종 허가등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직구 상품 재판매 행위가 자칫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주의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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