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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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특급작전 | 2018.08.06 13:51 | 조회 2191


사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시간이 지난다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되실텐데요.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이유는 소송법상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고, 실제법상으로는 피해사실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피고인 역시 오랜 시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도피생활로써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다는 취지에서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또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법 용어가 어찌되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질렀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25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시간이 지났다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싶을 만큼 잔혹한 범죄들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었던 것들이 최근에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지금의 미제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꼭 유지해야하나 싶기도 하구요.

재산범죄 등은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해자도 어느 정도 범죄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범죄의 해악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니까요.

 

** 그럼 모든 범죄가 다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공소시효 중 제일 긴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태완이법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19995월 대구에서 김태완(당시 6)이라는 어린이가 황산 테러를 당하고, 49일간 투병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 범인을 찾는 것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태완이 사례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본격적인 논의가 되었고, 2015. 7. 31.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가 신설되었어요. 물론 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태완이 사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태완이 법 때문에 영구히 미제로 남을 사건들에 관한 수사가 많이 재개되기도 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에 성년이 되어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어린 시절 강간피해를 당하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것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공소시효 면책 규정이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 그럼 죄를 짓고 해외로 나가서 살다가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한국으로 오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죄를 짓고 계속 머물러 있어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계속 처벌이 가능해요.

 

수십년전에 종중재산을 처분한 금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나가서 십여년 살다가 돈이 떨어져서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귀국하신 분이 있었어요. 설마 십년이 지났는데 자신을 찾을까 생각하고 귀국하셨는데,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체포되서 처벌받으신 분도 있었어요. 이런 사례는 매우 흔하구요.

 

**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느라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어요.

 

. 우리나라는 피의자들 얼굴, 성명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지요. DNA와 같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의 얼굴은 언론에 가려져 나오고 그 옆에 서있는 경찰관 얼굴은 언론에 노출되었죠. 적어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처럼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면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좀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조심스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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