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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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 한 캔 할까요.

특급작전 | 2018.07.30 14:56 | 조회 3492


** 요즘 날씨가 더워서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더워서 잠이 안오다보니 밤 늦게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 한 캔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사실 저도 대학교 때부터 여름철 저녁에 학교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캔씩 하고는 했어요. 친구들이랑 맥주를 한 캔씩 하다보면 기분이 좋게 이야기도 하고, 깔깔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편의점 위층에서 살고 있는 분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도 주고 그랬어요.

 

** 변호사님 말씀처럼 요즈음 편의점 편맥러(?)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쉽게 들지 못해 괴롭다는 민원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는 분들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여름철 더운 날씨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담소 나누는 사람들에게 법적조치를 이야기하기는 죄송스럽기도 해요.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다보면, 좀 취하고, 그러다보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니까. 집에서 쉬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또 상당한 고통이니까요. 법적조치 이전에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사 말씀드려고 그래도 정 시끄럽게 떠드신다고 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0(인근소란)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1(인근소란 등)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맥주 한캔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야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거친 말·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면 안되구요. 그리고 요즘 휴대전화로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맥주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경범죄처벌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마지막으로 술에 취해 신이 난다고 노래를 크게 부르시면 처벌받습니다.

 

** 변호사님, 그런데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파는 맥주와 안주 때문에 인근 음식점 상인들도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맥주, 안주를 팔아도 되는 건가요.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라면 등의 간편조리음식만이 취식이 가능하며 하지만 대부분의 편의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음주가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8호는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편의점의 경우 컵라면, 일회용 차,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만 허용되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규정만 보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게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이지요.

 

** 그리고 길 위에 테이블이 점점 더 많아져서 간혹 교통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점은 어떤가요.

 

지난 주였던가요. 계곡에 평상설치문제와 약간 유사하게, 편의점 앞 도로 위에 점점 더 많은 테이블이 설치되고 있어서 인근 주민과 마찰이 잦아지는 건데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고, 이 규정을 위반해 도로위에 파라솔 테이블을 함부로 설치해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71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편의점주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어요.

 

** 많은 분들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즐기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많은 법규 위반사항이 있네요. 그런데 왜 단속이 안 되는거지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의점 소음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실수도 있고, 경찰서(가까운 지구대)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관할 지자체가 신고를 받으면 편의점주에게 소음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일응 고지하고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편의점 음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경찰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떠들던 사람이 가버리거나, 잠깐 단속할 때만 테이블을 접었다가 단속이 끝나고 나면 다시 테이블을 피고, 공무원이 퇴근한 야간시간에만 테이블을 연다던지.. 단속 및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은 많거든요.

 

편의점 맥주의 문제는 단속이나 처벌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서로 의견을 내놓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편의점에서 간간히 물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하는데.. 가끔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저녁시간에 편의점 앞에서 만취한 사람이 담배피우면서 술을 먹고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담배연기도 싫어서 정말 얼른 편의점을 떠나는데요. 편의점 앞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 하시더라도 그냥 잠깐 마시고 돌아가시는 정도로 깨끗이 이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을 듯해요.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서로 배려하고 절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편의점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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