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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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여름철, 계곡에 주인이 있나요.

특급작전 | 2018.07.23 15:53 | 조회 2626


** 요즘 더워도 너무 덥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휴가철이 시작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산으로, 바다로 여름휴가를 떠나실텐데요. 여름철 산 속에 있는 계곡은 수박 하나 동동 띄워놓고 물놀이를 하면 시원하다 못해 추운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인데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맞아요. 사실 제가 우리 아들만큼 나이가 어렸을 때는 여름에 바다에 놀러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자꾸 계곡을 데려가셔서 나름 속상해하곤 했는데, 요즈음은 서늘한 산그늘 아래 계곡물에 발 담그고 노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 나이가 됐네요.

 

** 요즈음 유명 계곡이나 지방하천 등에 가면 식당에서 수많은 평상을 설치해놓고 음식을 팔고 있어요. 솔직히 계곡 위에 설치된 평상에서 백숙이나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동시에 계곡에 발도 담그고, 평상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살펴보기도 좋고, 여름철 이보다 좋은 피서지가 없어요. 사실 여름철 숙박비용도 너무 비싼데, 하루 시간 내서 놀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들기도 하구요.

 

그런데 계곡 위에 설치한 평상, 명백히 위법한 시설이에요.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권리를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천법을 위반해서 개인적으로 점유하면서 취사를 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매년 똑같은 장소에 평상이 설치되어 있고, 어쩌면 점점 더 많은 계곡에 평상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 중에는 평상을 이용하지 않고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든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천은 국유가 많은데, 어떻게 식당업주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지요.

하천 중에는 간혹 개인 소유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국가하천인 경우가 많고, 그 중 상당수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자칫 하천이 오염될 수도 있어서 문제에요. 그래서 지자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매년 하천불법점유, 하천오염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관계기관이 식당업주들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기관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구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또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 사전통지를 받은 위 10일 이내에만 시정조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결국 기관이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불법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련법상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름은 무척 짧아요. 특히 계곡 평상을 찾는 시간은 더 짧구요.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질 때쯤 되면 벌써 여름장사가 끝나고 이미 수익을 다 얻은 뒤인거죠.

 

또 여름동안 불법영업을 해서 관련법을 위반해도 한 번만 처벌할 수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어짜피 처벌받을 거라면 그냥 여름이 끝날때까지 영업하고 처벌받겠다는 입장을 보이죠. 그렇게 여름에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도 한번 해볼까하는 사람들도 생기구요.

 

검찰은 이렇게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범죄행위를 경미하게 처벌하다보니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천에 평상을 60개 설치하고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한 식당주인에게 하천법, 산지법, 식품위생법 등을 적용해서 구속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실제로 피의자를 구속을 해도, 그 시점은 벌써 가을이라서 늘 문제에요.

 

** 평상을 빌리지 않고 잠시 돗자리피고 그냥 계곡을 즐기고 싶어 지자체 등에 평상대여행위를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식당주인들은 여름 한철 잠시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며 평상영업을 못하게 하면 생계가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는데요.

 

.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계곡 근처 식당 건물의 임대료가 서울 강남 식당 임대료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식당업주입장에서는 임대료내고, 종업원 임금주고 그러다보면 남는 것도 없다는 볼멘소리를 할 수 있어요. 어찌보면 생계의 문제를 가벼이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비싼 임대료나 비싼 인건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공적자원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천은 하천법상 공적자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람들이 사는데 물은 아주 보호해야할 자원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여름철 계곡에서 하는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 계곡이 매년 그렇게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생각해보셔야 할듯해요.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식상한 문제인 계곡의 평상문제는 사실 계곡의 평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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