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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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개소주, 뭐가 그리 문제인가요?

특급작전 | 2018.07.16 12:57 | 조회 3273


** 내일(717)이 초복이지요? 많은 분들이 복날에는 보신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장만해서 먹지요. 닭을 잡아서 삼계탕을 먹기도 하고, 팥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 아니면 시원하게 수박을 먹기도 하고. 복날은 점심시간에 삼계탕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사실 복날이라고 하면 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지요. 개장국, 보신탕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개고기와 한약재를 함께 달여서 진액을 짜낸 개소주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면서 반려동물애호가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결국 판매중단이 되어서 이슈가 된 사안이 있지요.

 

~ 저는 참고로 개고기는 먹지 않아요. 그렇다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먹는다고 해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용인될 수 없듯이 개고기를 안먹는 사람 역시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 그래도 반려동물 중에 대표적인 개를 진액으로 내려 먹는다는 것이 좀 꺼림직 하긴 한데, 개소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사실 개소주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개를 식용으로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개를 이용해서 음식으로 가공해서 파는 것 자체를 제재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개소주라는 것이 개고기와 한약재를 섞어서 진액을 내리는 것이라 그 재료로 사용되는 개, 한약재 등의 조달방법 등과 관련한 법령위반은 있을 수 있어요. 개소주를 만들려면 개고기가 필요한데,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운영되는 개사육장에서 심심치 않게 동물보호법이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남시에서 불법 개사육장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당시 개사육장에는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해서 죽기 직전인 개들과 이미 죽은 개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자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개가 사육된 환경이 지나치게 비위생적인 경우, 개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만, 비위생적으로 자라거나 도축된 개를 식용으로 섭취할 경우 자칫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개소주가 아무래도 진액의 형태로 만들어지다보니, 재료로 사용되는 개가 어떻게 자란 개인지, 과연 깨끗하게 도축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어요.

예전,, 정말 예전에 시골에서는 복날이 되면 마을회관 같은데서 개를 나무 같은데 묶어두고 때려서 잡아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최근에는 개를 어떻게 잡느냐, 즉 위생적으로 도축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느냐가 문제되는데요. 현행법은 소, 돼지, 닭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엄격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가축을 도살, 처리, 가공, 포장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 고양이가 빠져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는 오히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죽이더라도 딱히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이에 관한 입법공백에 관해서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 의외로군요. 반려동물로 다른 동물에 비해 보호받고 있을 것 같았던 개, 고양이들이 오히려 도축에 관해서 별도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요.

 

.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개 도축 제재에 관한 법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품가공허가를 받은 업체가 개소주를 만들어 판다고 해서 행적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요. 제가 개소주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섣불리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개의 도축에 관한 규정이 명확치 않다보니, 위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꼭 규제가 있어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개소주와 같이 가공된 이후 원래 재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의 경우 위생상태의 확인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기관이 위생여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 그러면 개소주의 또 다른 재료인 한약재 등도 제대로 된 검수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개소주 뿐만 아니라 많은 진액들이 그렇지만 한약재가 섞이잖아요. 물론 진액을 만드는 업체들이 깨끗하게 관리된 한약재를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감초, 당귀, 황기 등 한약재 등을 임의로 선택, 혼합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칫 약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객입장에서는 약사법 위반여부가 궁금하기 보다는 해당 한약재가 잘 관리되어 정말 몸에 좋은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한약재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GMP라는 엄격한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 유통되기 때문에 잔류농약, 중금속 등 품질에 대한 걱정은 다소 덜한데, 시중에 임의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경우 중금속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되요.

더 나아가서 사실 몸에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한약재를 섞어서 개소주를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 조합을 했을 때 굉장히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약사법이 약재를 임의로 조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으로 정말 위생적으로 개소주를 만들어 공급하시는 분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실까 걱정이 되지만,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명확한 법적 규정이 제정되어 개소주를 팔아도 되는지, 팔아도 된다면 어떻게 만들어 팔아야 괜찮은 것인지, 명확히 하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개고기에 관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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