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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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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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스포츠 경기 보면서 내기 좀 했다고, 도박죄라니요.

특급작전 | 2018.07.09 13:36 | 조회 2219


** 우리나라 축구팀이 독일 축구팀과 했던 경기 보셨어요? 정말 감동이었지요? 마냥 기뻤던 경기였는데, 중국에서는 그 경기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지요.

 

. 많은 중국인들이 전 대회 우승국이었던 독일의 승리에 거액의 돈을 걸었는데, 우리나라가 예상을 뒤집고 독일을 이겨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중국에서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을 폐쇄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에 관해서 도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스포츠 경기결과 맞추기 내기뿐만 아니라 골프 점수 내기, 그 외 속칭 고스톱, 포커, 마작.. 사실 월드컵 시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기를 좋아해서 지인들과 사소하게는 치킨내기 등 각종 내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기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반대로 어떤 내기는 도박죄로 처벌받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지인들 사이에 속칭 고스톱을 치고, 점수당 십원내기, 백원내기 등은 흔히들 하잖아요. 그것도 도박죄가 되나요.

 

우리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재물로써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처벌을 좀 더 중하게 변경했구요. 또 같은 조 2항에 따르면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도박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문제가 되면서 좀 더 중하게 개정해야한다는 논의도 많아요. 사실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속칭 고스톱 치면서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시는 집들이 많지요. 딱 규정으로만 해석하면 속칭 고스톱을 치시면서 점수당 얼마내기 등을 하시면, 즉 재물로써 도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족들 간에 친목도모 차원에서 명절에 하는 고스톱 내기 등을 다 처벌하게 되면 아마 판사님들 중에도 상당수가 도박 전과를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처벌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도박죄를 판단할 때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시 오락에 불과한지를 판단하는데요.

결국 가족, 친한 친구들끼리 일년에 한두번 명절에 만나 소득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 내기로 하고, 그리고 이긴 사람이 받은 금액으로 다 같이 음식을 사먹기로 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적은 경우에는 대체로 일시오락으로 보아 대체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도박죄를 판단하는데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로 판단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상반된 예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을 주민들 4명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점수당 1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이 2만원을 넘지 않은 돈만 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도박죄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연로한 나이의 마을 주민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속칭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오락이지 도박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다가 그 중 한분이 3만원이 좀 안되는 돈을 따신 경우에 법원은 도박죄로 처벌을 했어요.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좀 살펴보았더니, 결국은 도박죄의 판단에 있어 재산정도, 사회적 지위,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관계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께 3만원은 정말 생계에 위협이 되는 큰 금액이고 이런 돈을 걸고 일시오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도박죄를 판단하는데,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어찌보면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도박죄라는 것이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내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남편이 도박성 내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할 거 같을 때 부인 등 가족이 신고를 하거나요. 결국 지인들끼리 속칭 고스톱을 쳐서 그 중 1명이 3만원을 가져가더라도 참 재밌게 놀았다 싶은 마음이 드는 정도이면 오락 쪽에 가깝고, 3만원을 잃으면 이번 달 생계가 어려워 오락이었으니까 그냥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돌려주면 이것은 도박인거지요.

 

** 사실 가족 간의 도박보다는 요즘 스포츠 경기 결과를 두고 인터넷에서 내기를 하는 도박이 더 문제이지요?

 

~ 우리나라는 현재 형법상 도박죄 이외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서 형법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최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들을 통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낙 다양한 경로로 광고를 많이 하고, 또 그렇다보니 호기심에 불법스포츠도박을 하게 되는데요. 절대 호기심에도 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인터넷 스포츠도박은 수사기관이 이미 은행거래내역을 다 확보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결국 지인들 간의 내기, 호기심에서 시작한 스포츠 경기에 관한 내기 등이 점점 욕심이 나다보면 도박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쉽게 살펴보면 지인들끼리 골프를 치러갔다가 처음에는 재미삼아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내기를 하다보면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고, 그러다보면 돈을 잃으신 분이 종종 신고를 하죠. 오락은 잠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모두 즐거울 때 오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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