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펜션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특급작전 | 2018.07.02 16:05 | 조회 3989


** 7월입니다. 벌써 많이 덥죠. 좀 이르게 벌써 여름휴가를 떠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름휴가 숙박지, 교통수단 등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구요. 변호사님도 여름휴가 준비하고 계시나요.

 

~ 저는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더 설레고 기뻐하는 편이라 벌써 여름 휴가지 숙박시설 예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곧 여름휴가를 떠나실텐데요. 아무래도 일터, 집에서 떠나 휴가를 즐기다보면 마음이 설레고, 설레는 마음에 술도 조금 드시고, 그렇게 평소의 경계심을 좀 내려놓고 놀다보면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처해야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 숙박시설, 호텔, 펜션, 캠핑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어요. 몇 년 전인가요. 캠핑장 화재로 캠핑하던 가족이 사망하기도 했고, 펜션에서 갑자기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구요. 이런 경우 당연히 캠핑장 관리자, 펜션 건물주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우선, 캠핑장 관리자, 펜션 건물주들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하면, 화재의 원인이 캠핑장 시설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이 부주의하게 불을 잘못 관리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관지자 들의 책임이 제외되지요.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들이 출동한 경우 화재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서에 화재의 원인이 시설물의 누전, 폭발 등으로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게 되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누전,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던 숙박객이 다치면 당연히 숙박업주가 배을 해주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펜션 등이 영세한 경우도 있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 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진짜 문제지요.

** 그렇게 시설물 소유자들이 책임재산이 별로 없어서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숙박시설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숙박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그냥 허가없이 단기 렌탈의 형식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관리의무, 즉 건물 내 소화시설,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더욱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안전시설 뿐만 아니라 관할기관의 관리하에 있지 않다보니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없어서 사실 아주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캠핑장에 엄청 큰 가스통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캠핑장의 경우에는 이런 위험물 반입을 전혀 관리하지 않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 숙소를 구하실 때 해당 숙박시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지, 그리고 시설물배상책임,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지만 배상을 받은 과정은 매우 고되고 힘들 수 있거든요. 다만,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시설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떨어지지만,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신속하게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여름철 안전사고가 숙박시설의 하자로 인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용객이 잘못된 방법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숙박시설의 하자와 이용객의 과실이 더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몇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펜션에서 놀다가 실수로 가구 사이로 휴대전화를 쏙 빠뜨린 거에요. 휴대전화가 가구 때문에 잘 안꺼내지니까 이용객이 가구를 옮겼는데 가구 아래 바닥 중에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이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찔려서 다친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 펜션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설마 가구를 옮겨서 바닥에 뾰족한 부분에 다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가구를 옮기지 마시오. 바닥이 위험함라는 주의 문구도 기재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예는 요즘 펜션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수영장에서 멋진 포즈로 다이빙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펜션 수영장의 물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펜션 소유주는 설마 이 깊이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겠는가 싶어서 다이빙을 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도 써놓지 않았던 거구요.

 

이런 경우는 펜션 소유주들도 배상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용객이 잘못해서 다쳤다는 거죠.

 

**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펜션 등 숙박업주에게 있고, 숙박업주는 최소한 이용객들에게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안전상 주의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대체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업주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펜션 소유주들도 이용객의 돌발적인 행동을 모두 예상할 수는 없고, 또 이용객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용객의 과실부분은 공제하고 배상을 하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불편한 수단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죠.

 

** 펜션 등이 위치한 곳이 계곡, 바다 등에 인접한 곳이 많은데요. 만약에 숙박객이 펜션 인근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친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 당연히 숙박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숙박업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펜션 인근에 계곡이 있고, 사실상 펜션 이용객이 해당 계곡을 이용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이 계곡은 비가 오면 정말 단 시간 내에 물이 불어 위험한 계곡이어서 종종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숙박업주는 당연히 투숙객에게 해당 사실을 인지시키고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숙박업주가 이러한 위험을 투숙객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숙박업주 뿐만 아니라 여름철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에 물의 깊이 등에 관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관할지자체도 이에 관한 책임 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220개(2/11페이지)
특급작전_손에잡히는법률
번호 제목 방송일자
200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2018.11.05
199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2018.10.29
198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2018.10.22
197 디지털 성범죄 사건 2018.10.13
196 진천 지프남 사건 2018.10.08
195 미미쿠키 사건 2018.10.01
194 남들도 다 하는 행동이어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습니다. 2018.09.17
193 그루밍 범죄 어떻게 처벌되나 2018.09.10
192 딱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어요. 2018.09.03
191 내가 산 음악CD를 내 가게에서 틀었는데, 왜 또 돈을 내야하죠? 2018.08.27
190 차별은 금지되여야 하죠. 그런데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괜찮나요. 2018.08.20
189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한 아이 옷, 사이즈 안 맞아 몇 개 팔았다고 관세범 2018.08.13
188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2018.08.06
187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 한 캔 할까요. 2018.07.30
186 여름철, 계곡에 주인이 있나요. 2018.07.23
185 개소주, 뭐가 그리 문제인가요? 2018.07.16
184 스포츠 경기 보면서 내기 좀 했다고, 도박죄라니요. 2018.07.09
>> 펜션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2018.07.02
182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임대인보호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6.25
181 임대료 내려고 장사하는 기분이 들 정도에요.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