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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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2/2 대리점 계약에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을 정한 약관이 효력이 있을까?

특급작전 | 2015.02.02 13:55 | 조회 3494

: 저는 중소기업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대리점을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수의 대리점 사업주들과 체결할 계약의 약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판매할 가전제품이 고가여서 대리점이 갖게 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두도록 규정할 예정인데, 대리점 계약이 자동갱신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의무도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약관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 위와 같은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서는 계속적인 채권관계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약관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관은 동법 제9조 제6호에서 금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시계회사와 대리점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향후 1년 간 지속된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 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 간 씩 계속 연장된 것으로 하며, 21조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한다.라고 한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위 조항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개정 후 제6)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1941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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