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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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26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기재하면 처벌된다?

특급작전 | 2015.01.26 14:28 | 조회 2347


얼마전 한 사이트에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하여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피해주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네티즌 사이에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말자는 내용등이 확산된 적이 있는데요. 이 게시글이 허위라고 밝혀 졌죠. 사실 이 글이 논란이 되어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은 구급차나 소방차 등 비상차량을 위하여 길을 피해주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한다고 오인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글이 허위라고 하니 참 허무하기까지 한데요. 이렇게 자신이 주목받고자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제하면 처벌 될 까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글을 게제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등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인의 명예훼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데요.

과거 전기통신기본법은 제47조 제1항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던 적이 있었죠. 위 조항이 일명 미네르바 사건으로 위헌판결되면서 위 조항 역시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허위로 글을 게제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건처럼 이 허위의 글 때문에 대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구급차등에게 길을 피해주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로 사회에 대한 해악이라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시면 이것이 곧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허위이야 아니냐는 참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인데, 넓게 처벌 범위를 규정하여 둔다면 우선 기소되고 그 뒤 무죄가 나는 이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성숙한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성숙된 의식과 행동으로 허위로 밝혀진 글의 경우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주고 일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리를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제재하는 절차등도 좋을 것 같구요. 허위로 밝혀진 글에 대하여는 스스로 자정하는 정정 글을 게시하는 것도 훌륭한 자정 작용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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