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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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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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19 고소장 접수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다툼

특급작전 | 2015.01.19 15:47 | 조회 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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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다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고소를 했다면, 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 걸까요?

먼저 간단히 형사 사건의 진행절차를 보아야 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제기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고소가 시작되어 수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할수도 있고, 경찰이 할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의 접수도 검찰에서도 받구요, 경찰서에서도 받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은 되었다면 수사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 결과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인데요. 처벌한다는 기소결정과 처벌을 안하기로 한다는 불기소 결정 두가지입니다.

기소결정이란 검찰에서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 그 죄가 있음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로 이를 공소제게라고 하는데요. 죄가 간단하고 벌금정도로 마칠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면 벌금만 내고 나면 별도의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게 되구요(이것을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처벌이 무겁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제대로된 심리를 받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는데요. 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구공판으로 결정된 사건은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과정을 거쳐 그 형이 확정되게 되구요. 구약식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다투게되면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 구공판과 동일하게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검찰에서 불기소 즉,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불기소처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죄가안됨(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것 두 가지는 위 가해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구요. 기소중지는 가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참고인중지는 중요한 증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인데, 이는 가해자가 잡히거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가 다시 개시된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불기소 결정은 아닙니다.

그 외에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그 가벌성이 적어서 굳이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고,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범죄에서 이러한 것이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구요. 죄가 안됨은 형사미성년자나 또는 친족간의 처벌의 경우 일정한 경우 처벌하지 못하게 해 둔 조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오는 불기소처분의 종류입니다.

이렇듯 불기소 처분으로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고소한 피해자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한 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해 주는데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항고를 할 수 있구요. 항고는 결정을 받은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고가 접수되면 윗 심급의 고등검찰청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게 되구요. 기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만일 기소할 사유가 없다고 보이면 항고기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위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다시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구요. 고소 사건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법원에 직접 기소를 해달라고 하는 재정신청이라는 절차도 있는데요. 이는 그 청구 할 수 있는 대상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등과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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