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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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2015. 1/12 드디어 시동 걸린 김영란법은 어떤 내용일까?

특급작전 | 2015.01.12 14:24 | 조회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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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하나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거론돼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 적용대상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 강화 =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당초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갔던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핵심인데요. 여기서의 금품은 현금은 물론이거니와 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또는 소액이라도 1년에 300만원 초과해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구요.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 별로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가족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정했다.

 

부정청탁 15개 행위유형 금지 = 부정청탁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는데요.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으로 정했으며,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도 금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역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했는데요.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사 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구요.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힘있는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한 경우에는 청탁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제3자가 공무원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추후 논의 =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는 차후에 논의되도록 하자고 결론 냈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한 이상 깊은 논의와 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한도로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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