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12/ 22 땅콩 리턴 사태에 왜 검찰조사가 있는걸까?

특급작전 | 2014.12.22 17:19 | 조회 2413

다시듣기 http://www.mbccj.co.kr/rb/custom/vod_play_pop.php?uid=176710

 

재벌 3세의 막장 행동에 온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데요.단순히 재벌 3세의 안하무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체 왜 검찰조사가 있는 건지 아시나요?

 

위 사건에 핵심은 비행기를 다시 출발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한 '램프 리턴'과 사무장 하차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인데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기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램프 리턴 결정과 승무원 지휘권한은 항공법 제50조에 규정된 대로 기장에게 있는데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지시했다면 그 자체로 월권행위가 되면서 기장에게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위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행을 방해한 사람은 1년이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폭행·협박 등의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힘을 말하는데, 회사 오너의 딸이자 상관인 조 전 부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기장과 사무장에게 지시했다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법규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륙전에 항공기 기종과 고유번호, 승무원 명단 등을 적은 'GD(General Declaration)'라는 서류를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신고된 사무장을 권한이 없는 조 전 부사장이 내리게 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72항에 따르면 기장과 승무원이 항공기 내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기장의 업무를 방해해 항공보안법 제23조 안전한 운항을 위한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승무원에 대한 모욕죄와 폭행죄도 별개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에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하여 해당 승무원 및 주위 승객들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될수 있음은 별도의 이야기가 필요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검찰이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이런 소란이 소란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로 결말을 내서 국민들 속 시원한 소식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