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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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2/15 학원 외 시설을 이용하는 원생에 대한 학원의 보호감독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특급작전 | 2014.12.15 17:52 | 조회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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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 중 학원 한 두군데 안보내시는 분 없으실 저도로 학원 많이 보내시죠? 특히 저처럼 워킹맘들은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없다시피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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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밖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원아가 범죄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학원의 원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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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인 A양은 지하 1층에 있는 000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미술학원에 갔던 A양은 지하 1층에 위치한 화장실에 가고자 혼자 학원을 나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층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갑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A양을 발견하고 A양을 강제로 끌어 안고 입을 맞춘 뒤 위 A양의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A양은 신체적인 상해 외 정신적인 충격으로 불안증세, 악몽, 공격적인 행동등을 보여 오랜기간 한 병원에서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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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장실은 학원의 뒷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있었고, 평소에도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가기도 하였지만 혼자 다니기도 하였었는데, 이 학원이 생긴지 20년이 넘었지만 이와 같은 일은 처음일어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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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원 내에 화장실이 없고 문 밖으로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법원은 위 원장에게 A양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5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자료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화장실이 학원 뒷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학원생들이 혼자서 이용하곤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다는 것이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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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에서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과실이 있는데요, 바로 원장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신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위 원장은 추행을 당하고 울면서 들어온 A양에게 바로 경위를 듣고 추행을 당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기관에 신고하거나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오후 4시가 되어서야 A양의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가 학원에 도착한 750분이 되어서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보면 학원생에 대한 주의의무가 매우 강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위 사건이 2005년도 사건인데, 현재는 아동성폭력 또는 학대와 관련된 법규정이 한층 강화되었으므로 실제 위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위 원장의 주의의무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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