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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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2/8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이를 넘기면 무슨 죄?

특급작전 | 2014.12.08 17:49 | 조회 3155

A씨는 핸드폰으로 연락 온 B씨가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보증금 10만원과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014. 2.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위 B의 지시에 따라 카드와 통장 그리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넘겨주고 즉석에서 현금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대로 매달 5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후 A씨는 경찰에서 전화가 와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가보니 자신이 만들어 준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요즘은 은행마다 통장 등을 개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는 곳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 등이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거에요. 예전에는 위와 같이 통장 등을 만들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이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였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제3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생겼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호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서 A씨는 1회 통장과 넘긴 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회에 이른다면 실형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방송해 드렸던 보이스 피싱 당했을 때 보상받는 법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될자 마자 112, 금감원 1332로 전화하여 자신이 입금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또는 해당은행에 바로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하시면 금감원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2주간 거친 후 2주내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짜로 돈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죠? 통장하나 만들어 넘기는 행위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절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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