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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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1/24 경매로 넘어간 땅 양도 소득세남부해야 하나?

특급작전 | 2014.11.24 17:28 | 조회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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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들의 부탁으로 아들의 사업상 채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땅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만 아들의 사업이 잘못되면서 제 소유의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음에도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업을 망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도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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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또는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물상보증인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360 판결, 2000. 7. 6. 선고 2000150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귀하에게 돌아갈 매각대금잔액이 전혀 없고 아드님의 무자력으로 귀하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닌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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