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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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1/17 굿을 했는데 효험이 없다면 사기죄?

특급작전 | 2014.11.18 17:58 | 조회 2758

다시듣기 http://www.mbccj.co.kr/rb/custom/vod_play_pop.php?uid=175947

 

취직시험에 내리 떨어지던 한 여성에게 무당이 너는 몸에 살도 찌고 취직도 안 되는데 그게 잡신이 너한테 붙어 있어서 그런다,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모시는 할머니신을 통해 취직문을 열어 주겠다, 굿만 하면 살도 빠져 예뻐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직장도 취직도 된다”, “너 상태를 보니까 잡신이 너를 완전히 휘감고 있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너 몸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굿을 하려면 총 비용이 570만원인데 일단 계약금으로 200만 원이라도 내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25만 원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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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끔 속이 답답할 때 가볍게 점을 보러가거나 사주를 보러 가기도 하고, 좀 깊게 믿는 경우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굿이 모두 효험이 있는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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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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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 볼 수 없다고 하여 실제 무당이 굿을 하였고, 그 과정에 참여하였다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 바로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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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과 관련된 고소사건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사기죄와 함께 논의 되는 것이 바로 공갈죄입니다. 당사자에게 당장에 굿을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모두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 일반인이라면 굿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죠.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조상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돈을 받은 것인데요. 우리가 공갈 또는 협박이 되려면 당사자에게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을 고지해야 하고, 말을 하는 자가 그러한 해악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거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흉화복은 당사자가 좌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공갈죄의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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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나자신을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 점은 그저 마음의 안심으로만 사용하시는 지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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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22.

2007가합701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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