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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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1/10 이혼 후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을까?

특급작전 | 2014.11.17 13:44 | 조회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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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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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10년을 함께 살다가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에 듣기로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가입해 둔 국민연금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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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중에 지급을 받는 형태와 금원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이혼 후 배우자와 관련되어 검토될 만한 연금은 노령연금인데요.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입 한 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급받는 연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을 것을 노령연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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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직장생활을 하고, 본인은 전업주부로 있었던 경우 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 법령을 통하여 이혼 후 일방의 배우자에게도 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해 주는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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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은 첫째, 혼인기간 중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나이인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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