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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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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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0/27 부부란 무엇인가

특급작전 | 2014.10.28 14:31 | 조회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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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3드단31796 판결

 

 

가.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된 자녀 C(1986년생), D(1989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C를 포태하는 등 신혼 초부터 원고 부모와 사이에 갈등을 빚었고, 피고가 두 자녀를 출산하면서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받아들여 주었지만, 원고의 경제적 나태와 원고 부모와의 깊은 갈등으로 원고와 피고는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1년경부터 수시로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였는데, 결국 1997.경부터 E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F(1998년생)와 G(2001년생)를 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라.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가출하여 E와 동거 중이던 1999년경부터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C와 D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엄마 노고에 항상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논어를 보면,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흉잡을 데가 없으면 대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 하겠느냐하는 말이 있다. 세상살이 최선을 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성탄절 즐겁게 보내라, 엄마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D 공부 힘껏 도와주고.’라는 내용의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거나, 유방암 수술을 마친 피고에게 ‘신의 은총으로 새해에는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라는 내용으로 연하장을 보내주었고, 자녀들의 학교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도 참석하는 등 피고 및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마. 피고는 2009.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 절제술을 받았고 이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항암치료 중에도 원고의 어머니가 목디스크로 인한 전신마비로 입원하였을 당시 원고의 어머니를 간병하였고, 2012. 12. 24.경 원고의 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도 원고의 아버지에게 수시로 문병을 가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바. 그러던 중, 원고의 아버지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 4. 17.**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열흘이 채 지나지 아니한 2013. 4. 26.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원고의 아버지는 2013. 6. 25.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30. 이 사건소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끝까지 원고 아버지의 빈소를 지켰고,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채 조문객들에게 피고를 아내로 소개하면서 장례 절차를 마쳤다.

 

아. 그런데 원고는 2013. 9. 11.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고 아버지 ○○아파트와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주었던 주된 수입원인 공시지가 17억 원 상당의 △△ 소재 3층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그 여동생 명의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마치고,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조차 중단한 채, 그들이 거주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이혼만을 주장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지나친 자녀교육열로 부부간 다툼이 많아 자녀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고, 원고의 급여가 적다며 원고를 채근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시부모와 갈등을 빚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별거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데다, 이미 원고는 E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 역시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악의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와의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현재의 동거녀 E와 아직 자신의 자녀로 인지신고조차 마치지 못한 그 사이의 혼외자녀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원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마침으로 인하여, 혼인 초 피고와 원고 부모가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가출 이후 피고가 원고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원고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아 과외 등으로 수입을 얻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였고, 자신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동안에도 원고 부모의 간병을 하고 안부를 묻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을 뿐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내로서 빈소를 지키는 등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는, 혼인 초기 피고와 원고 부모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가출하여 결국 E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혼외자녀들을 두기까지 하였고,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서 피고와 두 자녀를 보살펴 왔음에도 아버지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으면서도 원고 아버지의 빈소를 지킨 피고와 원고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청소년기를 지내고 성년에 이른 두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조차 없이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아파트에 자신과 여동생의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아버지가 생전에 지급하던 생활비의 지급조차 중단한 채 피고와 자녀들에게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 등 모든 의무를 저버린 원고에게 그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는 E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 및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의 부양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동거녀 E 명의로 농장을 구입하고 그에 따른 수입으로 E 및 그 자녀들과 생활을 해왔던 점, 원고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즉시 중단된 점, 피고 및 자녀들에게 지급된 생활비는 대부분 원고 아버지가 수령하던 연금이나 원고 아버지 명의의 △△ 상가 건물 임대료에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부부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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