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10/13 길로 빌려준 내 땅 도로 찾아올 수 없을까?

특급작전 | 2014.10.21 15:56 | 조회 3394

문) 저는 시골에 땅을 천평정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 땅위에는 산세가 좋은 산이 있었는데, 한 업자가 찾아와 위 산에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제 땅을 공사하는 도중에 좀 사용하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1년에 500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고 제 땅의 일부를 길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전원주택의 준공허가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전원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도 제 땅이 길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용되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는데, 내 땅이라도 함부로 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 땅 도로 찾아올 수는 없는 건가요.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위 전원주택단지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는 상태이고 위 전원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함부로 막게 되면 위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땅을 어떻게 찾아와야 할까

 

우선 위 도로의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토지는 처음부터 유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도로이므로 우선은 계약자인 건설업자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를 강제로 막을 수 없으므로 의뢰인은 먼저 건설업자를 상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그 이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전원주택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는 동안에는 전원주택의 소유자들이 부당 이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먼저 종료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도로가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면적이나 사용형태, 사용빈도등과 같은 사용 상황을 감안하여 지료를 결정하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송내에서 감정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만일 위 토지에 지방자치단체등이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인의 공중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위 토지의 점유는 위 전원주택단지의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고 보아 위 전원주택단지의 주민들에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