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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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0/6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절차

특급작전 | 2014.10.06 17:31 | 조회 2733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절차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와 협상문제로 한참을 삐걱거리던 국회가 이번엔 새로운 논제를 가져나왔는데요. 바로 헌법개정입니다.

 

헌법개정에 국회의원 정족수 200명을 넘는 인원이 찬성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인데요.

 

흥미로운 건 개헌논의에 찬성은 하는데, 그 범위나 내용은 아직 전혀 합의가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참여정부 때에도 단임제를 개헌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단임제 개헌논의부터 영토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실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는 합의과정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개헌에 국회의원들의 정족수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아마 어렴풋하게 중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에 배우신 기억이 나실텐데요.

 

우리나라 헌법을 개헌하기 위하여는 국회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족수가 300명이니까요, 150명의 찬성이 있으면 발의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고기간을 두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기능과 무엇보다 뒤에 있을 국민투표에 앞서 국민들이 개헌의 내용과 그 여파를 정확히 알도록 하는 의미가 커요

 

이렇게 20일의 개헌안 공고를 마치면 공고를 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회는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2/3입니다. 현재 300명의 정족수를 기준으로 하면 200명이 의결정족수인 것이지요.

 

의결된 개헌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부칩니다. 국민투표는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투표까지 마치고 나면 이 즉시 헌법으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선언적 의미에서 공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인지 아시죠? 5년이고 1번밖에 할 수 없는 단임제인데요,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헌법규정이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임제로 바뀌거나 대통령의 임기기간이 변경되는 헌법 개정은 그 당시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험난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단지 저만은 아닌 듯 합니다. 개헌은 무엇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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