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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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9/29 가족한정 운전보험 약관

특급작전 | 2014.10.06 17:30 | 조회 3032

가족 한정 운전 보험 약관의 효력은 어디까지?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4일 안모씨가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3다669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해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보험회사와 자신 명의의 차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안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는데 안씨의 딸은 2012년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는 않았다. 안씨의 사위는 같은 해 5월 안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안씨는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와 양가 부모,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자녀(사실혼 자녀 포함),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 등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느냐하는 문제였어요.

이런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한정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보험의 효력의 제한 때문에 예상치 않게 사고를 당하고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족한정약관 외에 일정 나이 이상 운전으로 한정하는 약관도 많이들 가입하시는데요. 제가 상담했었던 실제 사례는 성인 자녀가 있었는데, 군대에 가자 25세 이상으로 한정 약관에 가입해 두었는데, 아들이 휴가 중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전부를 운전자가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게 되죠. 그것 외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비용이 적은 대신 한정약관은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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