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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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6/15하자보수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특급작전 | 2015.06.16 16:59 | 조회 2269

<질문> AB와 단독주택의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주택을 인도받고 6개월 만에 건물 벽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AB에게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AB에게 하자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BA의 정신적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BA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하고, 알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면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고 시공에 하자가 있으며 미시공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경위와 하자의 정도,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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