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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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5/4 친족상도례

특급작전 | 2015.05.04 17:33 | 조회 2859

: 제 아들이 오촌 당숙아저씨 댁에 가서 그만 물건을 훔치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제 아들이 그동안 친척들 사이에서 사고를 많이 쳤던 지라 어르신들께서 더 이상 용서해주시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는 친척들 사이에서는 형사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 우리나라 형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는 형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에 절도 등 일정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 외 친족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은 민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민법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혈족의 경우 직계혈족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자신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과 자신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상도례의 해당여부는 범행을 한 피의자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되는데, 피해자가 질문자의 오촌당숙 아저씨라면 범행을 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6촌의 아저씨로 자신의 증조할아버지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되어 방계혈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오촌 당숙 아저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하였더라도 1심판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질문자의 자녀는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족 상도례는 재산에 대한 피해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재산 외 신체 또는 생명등과 관련된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 배임죄 등에는 적용되나, 강도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질문자의 아들이 만일 강도행위를 했다면 설사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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