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4/27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채권자취소여부

특급작전 | 2015.04.27 17:52 | 조회 2889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최근 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유산이 있는데, 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음에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이 경우 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나요.

 

A.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0051797 판결 등).

반면에 채무자가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될 수 없는데,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201129307 판결 등).

또한, 위 판결에서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상속인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며,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에는 협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포기절차를 통하여 상속포기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상속포기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사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채무자의 포기의 의사를 전제로 하였고 협의과정에서도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채무자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