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4/13 교통사고 후유증 소멸시효

특급작전 | 2015.04.13 15:37 | 조회 2867

갑은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다리를 다쳐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다리의 통증으로 고생은 하였으나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사고 후 4년이 지난 얼마 전 너무 통증이 심해 병원에 재 진찰을 의뢰한 결과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단하여야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이에 추가로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5년 전 사고이고 그에 대하여는 충분한 배상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갑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5년 전 사고여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고 당시가 아닌 후유장해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갑은 새로이 발생한 후유증이 5년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이 판명되었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병원비 등을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