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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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4/6 화제의 판결

특급작전 | 2015.04.08 16:05 | 조회 2548

 

1. 출근하다가 넘어져다친 경우 산재일까

 

산재보험법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 사고만 산재 인정

- 1심 재판부 "회사가 승용차 출퇴근 허용..업무상 재해"

- 2심은 "승용차 출근 피해자 판단..산재 적용 불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해전력 직원 고모(5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20111월 경 승용차로 출근해 차량을 회사 근처에 주차한 뒤 회사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척추뼈 앞부분에 골절이 생겼다. 출근길에 다친 고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씨는 서해전력이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근하다가 다친 게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현행 현행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한다. 고씨는 집이 멀어서 아침 730분까지 출근하려면 승용차 외엔 다른 통근 수단이 없는데 서해전력은 통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데다 사고 후에도 무거운 송전선과 전주를 나르라는 회사 지시를 따르다 병이 도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고씨가 다친 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고씨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서해전력이 고씨에게 통근버스나 교통비를 제공하지 못해 승용차로 통근하도록 허락했다면 출근길 사고로 인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재판장 윤성근)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씨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해전력은 직원에게 급여 외에 유류비나 교통비 등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통근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며 회사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한 행위는 전적으로 고씨가 판단해서 결정한 사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씨가 집에서 서해전력까지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려면 거리가 멀어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고씨가 승용차를 통근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2.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4년만에 절도를 한 30대 검거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4년 만에 탕진하고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피해자 2명에 각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1심과 선고형량은 같지만, 검사가 황씨에 대한 적용 죄명을 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도 4차례에 이르는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109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벼운 정신지체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6년께 거액의 복권 당첨으로 말미암아 씀씀이가 커진 피고인이 복권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황씨는 2006년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하다가 수억원을 잃거나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4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써버렸다.흥청망청 쓰던 돈이 떨어지자 황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20104월께부터 절도 짓을 벌여 같은 해 6월 지명수배됐다. 황씨는 20133월 부산의 등산복 매장에서 60여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훔치고 같은 해 12월에는 진주지역 휴대전화 매장에서 신형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달아나는 등 109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검거 당시에도 지갑에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 10여장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복권 당첨의 꿈을 좇고 있었다고 경찰이 전했다.

 

3. 보이스 피싱에 통장 제공만 해도 피해 변상 책임 있어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이재혁 판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씨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통장 소유자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0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경찰청 직원,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한 사기범들로부터 자신의 계좌 4개가 사건에 연루돼 이체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범인이 지정한 본인 소유의 또 다른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했다. 뒤늦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A씨는 입금내역을 확인했지만, 이미 돈은 제3의 계좌로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범인들은 A씨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내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법당국 협조를 받아 범행에 사용된 통장 주인 B씨 등을 확인,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통장을 교부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다만 원고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범인들의 지시에 따른 잘못이 있다"고 피고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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