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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3/30 재판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
특급작전 |
2015.03.30 14:03 |
조회 2629
문) 현재 민사재판을 하는 중인데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변호사 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거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5000만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므로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있었다면 소송비용전액에 대하여 피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원고의 경우 인지세, 송달료 그 외 법원에서 소송을 하느라 사용되는 비용 일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청구 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기는 하나 전액은 아닙니다. 즉, 청구는 가능하나 법정화 된 금액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략 1억 원 정도의 대여금을 청구한다고 하면 소가가 1억 원이 되고 그런 경우 약 480만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지급한 금원이 그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 지급한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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