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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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3/23 계약기간 만료전 이상 경우 월세지금

특급작전 | 2015.03.23 14:46 | 조회 2531

갑은 을 소유의 주택을 계약기간 2,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6개월이 지난 후 갑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고, 주인에게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받으러 오겠으니, 집을 세놓으라고 당부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갑이 을에게 찾아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을은 6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월세 120만 원을 공제하고 88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을은 갑이 이사를 간 후 1개월 정도 있다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정에게 임대를 했는데 이 경우 갑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계약체결 당시에 해지권을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갑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주택을 비워주겠다고 하더라도 을이 1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을은 갑과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은 위 주택에 입주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임차료를 받았으므로 갑으로부터 임차료를 받는다면 이중으로 임차료를 받게 되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보증금 1,000만 원 중 을이 위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놓지 못했던 1개월간의 월세 2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 비율의 지연이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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