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0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어떠한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할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