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수단으로 국민연금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연금을 매달 수령하기 위해 기존에 받았던 국민연금 일시금을 반납하거나,
부득이하게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겠다는 신청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