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자를
우리가 흔히 내부고발자 혹은 공익제보자라고 한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큰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