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mp://stream.mbccj.co.kr:1935/aod/Radio/mp4:aod/FMstd.20180219_issue.m4a무기계약직이 폭우속에서 작업을 하다 숨져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직사회의 차별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일명 ‘박종철법’ 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고 박종철씨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