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가 본회의에서 3년째 계류 중인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단양군의회 강미숙 부의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