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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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뷔페 음식 좀 가져간다고 야박하게 절도죄라니요.

특급작전 | 2017.12.04 16:23 | 조회 7604


저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뷔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뷔페식당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어느 날 뷔페식당에서 어떤 아주머니들께서 비닐봉투를 꺼내시더니 과일은 과일대로, 떡은 떡대로, 음식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음식을 담으시고 이제 가자하면서 일어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음식을 담고 계셔서 그 모습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가족들과 집에서 식사 후에 남은 음식을 나누어 싸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가만 생각해보니 아주머니들은 사람들이 보통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는, 즉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주춤주춤하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그 아주머니들은 자신의 행동이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우를 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 직장 선배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 직장은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곤 했는데, 늘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선배 분이 주머니 속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식탁위에 남은 음식을 골고루 담아 가셨어요.

 

** 결국 음식점에서 음식을 담아가는 것은 그 때 그 아주머니들이나, 직장선배나 같은 행동을 했지요. 그러면 법적인 책임도 같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식당에서 음식을 담아오는 행동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야박한가요?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다가,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않은 상태로 잠이 들거나 하는 경우 남은 음식을 담아가시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님이 돌아갈 때 음식을 챙겨주는 것으로 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는 식당에서 음식을 좀 싸간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많이 야박하게 느껴지시기도 할텐데요.

 

그래도 오늘은 이런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뷔페음식점에서 허락없이 음식을 싸서 가지고 나간 아주머니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형법 제329(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뷔페 식당에 있는 음식은 식당 내에서 먹는 것이 허락된 식당 주인 소유의 음식입니다. 결국 뷔페식당 내의 음식을 가져간 아주머니는 식당주인의 재산 즉, 형법에 기재된 타인의 재물을 허락없이 가져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좀 더 살펴볼까요?

좀 전에 아주머니들처럼 여러 아주머니들이 협동해서 어떤 아주머니는 음식을 담아오고, 또 다른 아주머니는 음식을 포장하는 등 분업해서 음식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 제항 특수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앞서 살펴본 아주머니들이 매주 뷔페식당에서 모여 식사를 한 후 그때마다 위와 같이 음식을 싸서 집으로 가져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형법 제332(상습범)에 해당되어 상습으로 절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어 절도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음식을 싸서 들고 나가시는 아주머니들을 보고 식당 직원들이 음식을 돌려달라며 요구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식당 종업원과 실랑이 끝에 식당 종업원의 때리고 음식을 가져가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이런 경우는 형법 제335조에 따라 절도를 저지른 자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는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준강도에 해당되고, 법령에 따라 강도죄에 준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 참 야박하지요. 뷔페음식점에서 음식 좀 싸간다고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로 가중처벌, 심지어 강도까지 될 수 있다니요.

 

물론 굳이 형법상 적용되는 조항을 찾자면 저렇게 무서운 죄명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주인들은 나쁜 소문이 날까봐 그냥 알고도 모르는 척 속앓이만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손님들로부터 음식값의 일부를 배상받고 형사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을 좀 싸간다고 해서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아주머니들이 아니라 저의 선배가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의 선배도 점심시간마다 음식을 담아갔기 때문에 상습절도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그 선배는 식당에서 나온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릇에 든 음식을 비닐봉지에 담아놓고 추가로 음식을 요구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간 모두 가 식사를 마친 후에 접시에 남겨진 반찬을 싸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보다못한 제가 차라리 여러 사람들이 젓가락을 대기 전에 좀 싸가시라고 했는데도 늘 꿋꿋히 모두 다 먹고 좀 지저분하게 남은 음식만 싸가셨어요.

 

이런 행동은 어떨까요.

 

물론 해석이 나뉠 수는 있겠지만, 물론 식당 주인이 식당 내에서 먹으라는 반찬이긴 하지만, 손님이 먹을 만큼 공급한 반찬이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처분권한이 넘어온 반찬이라고 볼 여지가 많아서, , 음식에 관한 처분권한이 음식점 손님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높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준강도의 문제는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할까요?

 

우리 형법에는 공정하게 생각하는 평균적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옳다고 승인한 행위, 누가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서 약간의 음식을 싸가는 행동이 형법상 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괜찮다가 아니라 누가 봐도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단 어렵게 형법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역지사지라는 말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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