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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공지사항] MacBook Pro 노트북 관련 국토부 안전조치 권고사항
박은숙 |
2019.09.24 11:41 |
조회 5411
MacBook Pro 노트북 관련 국토부 안전조치 권고사항
1. 배경 : 국토부 항공운송 안전조치(운송 제한 사항)
2. 대상 제품 : MacBook Pro, 15-inch ('15.09~'17.02 생산)
3. 운송 제한 사항 : 위탁 수하물 운송 불가, 기내 휴대수하물로만 운송 가능
[기내 휴대수하물 운송 시 유의 사항]
① 기내 휴대 시 전원 스위치를 끌 것
② 기내 충전 금지
※ 리콜 제품이 수리/교환된 경우는 상기 제한 적용받지 않음. (수리/교환 완료 증빙 필요)
4. 해당 노선 : 국내 및 해외 노선
5. 적용 시기 : 즉시
6. 기타 : 운송 금지 공항 있을 시, 추가 업데이트 예정.
※ 단, 운송 금지 발표한 7개 공항은 항공 운송 불가 규정 별도 적용됨. (항공기 위탁 및 기내 반입 불가)
- 7개 공항 : 홍콩, 호치민, 하노이, 다낭, 타이페이, 호놀룰루(하와이), 덴파사르(발리)
- 리콜 완료 제품(배터리 교체)은 위탁 및 기내 반입 가능. (단, 관련 증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