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나의 인권 안녕하신가요?

국민의 알권리 (최진아 국장)

특급작전 | 2019.01.16 18:05 | 조회 2038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는 일,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누군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떨까?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우선일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일지..

정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데,

오늘은 이런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1. 알권리라는 말,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죠. 그만큼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할 텐데, 알권리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2. 알권리라고 하면 제일먼저 국가나 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의 정보공개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법과 제도가

있죠?

 

3. 지금이야 정보공개법을 통한 정보공개가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먼저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보공개를 위한 이런 법적 근거,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 알권리와 관련한 논쟁들이 많은데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권리와

사생활 침해를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검찰출두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의 포토라인문제를 놓고도

알권리의 문제라는 입장과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5. 알권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또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입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