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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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층간소음 이사를 가야 할까요

특급작전 | 2018.04.02 12:07 | 조회 3664


** 요즘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지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이웃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층 이웃을 살해한 분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기도 하고, 20년을 받기도 하고, 이제는 뭐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뉴스가 나와도 그런가보다 할 정도로 자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저도 사실 말로 쉽게 통제 안되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아래 층에 사시는 분을 어쩌다 뵈면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부터 하게 되요. 저는 다행히 아래 층에 사시는 분들이 좋게 이해를 해주시고, 늘 괜찮다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이해해주시는 마음에 또 더 감사해서, 저도 늘 최선을 다해서 조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구요.

 

제가 이번 주 방송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층간소음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니, ‘층간소음 방지매트, 소음 잡는 슬리퍼처럼 해결에 초점을 맞춘 글도 많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층간소음 우퍼, 층간소음 복수 등이라는 글자가 대표 검색어로 나올 정도로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이 정말 심각해요.

 

** 살다보면 청소기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의자도 옮기고, 애들도 좀 뛰고, 생활소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아래층에 다 들리면 건물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제가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전화기 사이로 아기가 엄마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반가운 마음에 니네 아기 깼니?’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아니. 윗집 아이 소리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하면, 윗집 아이 소리가 전화로 들릴 정도인거에요.

이 정도면 구조적인 문제겠지요. 사실 많은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웃을 무조건 원망하시기 보다는 집의 구조적인 문제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런 책임은 건설사가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사실 현행법상 건설사가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면 층간소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 일단 구조적인 문제이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층간소음 피해 입으시면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왜 정말 어렵게 아기 낮잠 재웠는데, 예기치 못한 소음으로 아기가 깨서 울 때 화가 나듯이..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는 소음은 정말 큰 고통이죠. 반대로 윗 집 입장에서는 그냥 조심해서 생활한다고 하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아래층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화가 나겠지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이웃집을 막 찾아가시면 안되요. 원하지 않는 소음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화가 날 일이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화가 나는 정도를 넘고, 굳이 따지자면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까요.

 

** 범죄요? 보통 이웃집이 시끄러우면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게 범죄가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분쟁시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아래 층에 사는 분이 초인종을 누르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선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었을 뿐이지 집에 들어와도 된다는 의사표시는 아닌거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집을 찾아와서 큰 소리로 항의하시면 일단 무서우니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죠.

 

근데 아랫 집에서 보통 화가 나신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윗집 분이 문을 닫으려고 하면 우선 발을 밀어 넣기도 하시죠. 잠깐만요. 이러면서요. 우리 형법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거침입이 꼭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판례는 신체 중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요. 발 뿐만 아니라 얼굴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이 되요. 왜 누가 뛰나 보려고 얼굴을 허락없이 쓱 들이밀어서 두리번거리면 그걸로도 주거침입이 되요.

간혹 화가 나셔서 항의하러 가실 때 간혹 뭘 들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주거침입을 하면 가중처벌되는데, 위험한 물건이 꼭 칼 이런거 아니어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층간소음은 딱 한번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올라가시게 되는데 상습적으로 주거침입행위를 하시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막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웃사람의 팔이나 어깨 이런 곳을 잡거나 하시면 폭행죄가 되세요. 폭행이 꼭 주먹을 꼭 쥐고 사람을 때려야 폭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유형력만 행사해도 폭행죄가 되세요.

 

세 번째로,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화가 많이 나시면 욕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화가 나셨기 때문에 욕을 대화 상대방만 들릴 정도로 조용조용히 하시는 분보다는 온 동네가 들리게 큰 소리로 욕을 하시는 분이 많죠. 우리가 통상 욕이라고 생각되시는 단어를 여러 사람이 듣는 곳에서 말하면 모욕죄가 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립될 수 있는 범죄가 협박죄인데요. 당연히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말하고 공포심을 주면 협박죄가 되요.

 

제가 이번 주 주제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 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 협박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몇 가지를 알려드려볼게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 제일 잘하는 말 있죠? ‘두고보자판례상 두고 보자정도의 표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던 아랫집 사람이 아무말 없이 집 앞에 칼을 두고 갔다고 어쩌냐는 글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아무말 없이 칼을 놓고 가는 행위. 이것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은 꼭 말로 해야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동, 문서, 이런 것도 다 협박이 될 수 있거든요.

 

** 층간소음으로 피해도 입고, 항의하러 갔다가 범죄 고소도 당하고,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 참을성이 있다보니, ~ 참으시다가 한번 터지면 정말 뻥 터지지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윗집에서 아이가 막 뛰면 화가 나시겠지만, ‘애들이 안 뛰고 가만있으면 아픈거라는데, 건강한가보다라고 좀 이해해주시려고 해보면 어떨까. 또 윗집 분은 아랫집 학생 시험기간이라고 하면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조심해주고. 세상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더 소음에 예민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사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좀 싫은 소리가 들려도 덜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공동주택은 점점 많아지는데, 점점 이웃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있어서 분쟁이 더 격화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서로 이해해보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어렵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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